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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지막을 향해가는 가운데, 평행선을 달려왔던 노사는 3차 수정안을 공개하며 협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지난 회의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했던 세 번째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지난 6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었다.

 

이는 최초에 제시하였던 1만 2210원과 9620원,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던 1만 2130원과 9650원보다는 진전이 있으며 격차가 2300원이다. 하지만 3차 수정안에서도 유의미한 타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노동계는 최임위가 시작되기 전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000원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채용 감소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되어야 한다.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다른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노사가 3차 수정안을 통하여 750원까지 차이를 좁혔지만 진전이 없어서 공익위원들이 9410원에서 986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으며 9620원의 중재안을 표결하였다.

 

공익위원 중재안이 1만 원을 넘길지도 큰 관심사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려면 3.95% 인상되어야 한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9620원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공식을 제시하였다.

 

아직까지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 공식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망치를 고려하였을 때 1만 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이어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심의 의결에 들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13일 회의에서는 차수 변경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내용출처 - 뉴스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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